증여재산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 | 상증 | 2000-03-08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90 (2000.03.0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서울시 ○○구 ○○동 ○○번지 부동산 토지건물은 이○○,박○○ 1/2소유입니다. 지층은 창고로 사용중이며, 1층은 이발소, 2층은 피아노학원,3층은 주택입니다. 이○○은 박○○의 어머니입니다. 이○○지분 1/2토지건물전부를 박○○에게 증여할려고 합니다. 이○○소유지분을 전부 증여한 후 자진납부하려고 할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