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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원금 중 900만 원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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