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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 2016.12.21 2016가단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6. 4. 11.자 2016차73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6차73호로 ‘원고에 대한 2006. 6. 21.자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4. 11.자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9. 28. 춘천지방법원 2016하면2170 면책, 2006하단1886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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