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수행한 역할(현금 수거 및 입금책), 현금 수거 당시에 사용한 방법(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사용),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책임만을 물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