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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 기타 | 2005-01-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2005.01.11)

요 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농지를 취득한 때”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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