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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81
감독태만 | 2016-12-08
본문

사건묵살격하처리(감봉1월, 감봉2월, 감봉1월, 정직1월 → 각 기각),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58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8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8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85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청인 A)

2016-63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D, 경정 B, 경감 C, 총경 A, 경감 E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2. 소청인 E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나머지 소청인들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C는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D는 ○○경찰서 ○○관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E는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1) 사건 은폐

소청인은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6. 5. 9. 10:00경 ○○과장 B로부터 ○○경찰관이던 F의 성 비위를 최초 보고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같은 날 16:40경 2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책회의 당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부 미 보고’ 및 ‘감찰 조사 없이 의원면직’을 건의하는 ○○과장 B와 ○○과장 C의 주장을 수용하여 성 비위를 은폐키로 최종 결정하여 F가 의원면직 처리되게 하였다.

2) 허위 보고

소청인은 같은 해 6. 24.경 페이스북 게시된 직후 대책회의를 소집(○○과ㆍ계장, ○○과장, ○○관 참석)하여, ‘F의 의원면직(2016. 5. 17.) 이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시점(같은 달 23.)에 비위를 인지했다고 하자’고 한 후, 같은 날 17:55경 ○○지방경찰청장에게 허위 지휘보고를 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당시인 회의 시에 ○○관이 정상적인 방법은 감찰조사라고 말하자,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고’라며 말을 끊는 등 회의를 주도하며 은폐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게다가 지속적인 은폐를 위해 허위 지휘보고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한바, 이 같은 소청인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 훈장 및 ○○ 표창 등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2015년 ○○서장 재임 시 경찰 창립 70주년 경찰의 날 전국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은데 기여한 공적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D

1) 사건 은폐

소청인 D는 ○○경찰서 ○○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경찰공무원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 주무과장이었고, 소청인 B는 같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5. 7. 같은 과 소속직원이던 F의 성 비위를 인지하였고, 소청인 C는 같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2016. 1. 26.부터 같은 해 7. 21.까지)하면서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소청인 B, 소청인 C는 2016. 5. 9. 11:00경, 같은 날 16:40경 서장 A의 주재로 한 F의 성 비위 사실 처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 소청인 D는 같은 날 16:40경 위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소청인들은 F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B, 소청인 C는 감찰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서장에게 건의하였고, 소청인 D는 감찰 조사 없이 의원면직이 처리되게 하는 등 소청인들은 사건을 은폐하였다.

2) 허위 보고(소청인 D)

소청인 D는 위와 관련하여 2016. 6. 1.자 경찰청에서 F의 성 비위에 대한 확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이후 성 비위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에 허위보고를 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 B는 ○○경찰관을 관리하는 소속과장으로서, 서장에게 조용히 사표를 수리하자고 건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C는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면직의 제한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리케 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 D는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면직의 제한사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수리케 하였고,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또 다른 의혹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의원면직을 결정한 책임을 경찰서장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바, 소청인 B는 감경대상 상훈 공적은 없으나,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고, 소청인 C는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대통령 및 장관, ○○청장 표창 등 감경 대상 상훈 공적이 다수 확인되며, 승진후보자 상태인 점을 감안하며, 소청인 D는 감경대상 상훈 공적은 없으나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서장에게 감찰조사가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청인 B에 대하여는 ‘감봉2월, 소청인 C, 소청인 D에 대하여는 각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E

1) 감독 책임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F의 1차 감독책임자로서 F가 ○○서 ○○과 ○○경찰관으로 근무 시 알게 된 여고생 G에게 “이혼 후 책임을 지겠다, 결혼하자‘며 기망하여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 20:00경 ○○경찰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말까지 10여회 성관계를 한 의무위반 행위로 2016. 8. 17.자로 파면 처분을 받은데 에 1차 감독 책임이 있다.

2)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F가 어린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 위계로써 간음까지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파면에까지 이르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이건으로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됨으로서 경찰 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된 점, 소청인 이외에 2차 감독자 ○○과장은 ‘감봉2월’, 3차 감독자 ○○경찰서장은 ‘정직1월’등 감독자들이 감봉 이상의 엄정한 처분을 받은 점, 학교전담 경찰관의 중간관리자로서 형식적이고 무사 안일한 태도로 직원들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간 소청인이 ○년 2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징계 상당의 책임 있다고 판단하는바,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가) F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을 결정함으로써 사건 은폐한 비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5. 9. ○○과장으로부터 F가 상담업무 중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여고생이 심리적인 불안 등으로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과 F와 10여 차례에 성관계를 가질 당시 F가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호간에 이성적인 호감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되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F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는지 자문 의뢰하였으나,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보고 받게 되었다. 여고생 부모들 또한 여고생이 F에 이성적으로 집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딸의 차후 안정적인 학교생활 등을 위해서 F를 상대로 어떠한 처벌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고심을 했던 것이나, 처음부터 사표를 받아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자한 의도는 없었고,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조직에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었기에, ○○서 직원들의 사기와 성과평가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지휘관으로서 합리적인 처리를 고민하였다.

(2) 소청인은 위와 같이 F와 여고생과의 관계, 여고생의 보호, 부모의 의사, 아보전의 심의 결과, F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여부, 조직에 미치는 파급 등을 고려하여 F에게 징계 처분 보다는 의원면직이 신분상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지휘관으로서 참모들의 일부 염려 속에서도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F를 의원면직케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감추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나) ○○청장에게 허위 내용으로 보고하였다는 비위 관련

소청인은 2016. 5. 13. 의원면직 내용을 지방청에 상신, 결재 후 5. 17. 의원면직 발령이 하달된 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는데, 소청인이 5. 30. 부터 6. 6. 까지 병가를 내고 약 1주일 병원에 입원하던 중 6. 1. 청문관이 본청 감찰에 아보전에서 정식공문으로 접수받은 5. 24. 이전에는 F의 성 비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중 6. 24. 오후에 H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에 게재되어 소청인은 6. 1. 본청에 최초 문서 보고한 내용이 동일하게 보고하였을 뿐, 처음부터 지휘관을 속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중하게 묻는 것은 책임양정과 비례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과다한 징계이다. 또한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비위 발생을 감찰에서 인지하고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이 경찰조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소청인은 경찰대학 ○기로, ○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이외의 단 한 번의 징계전력도 없고, ○○ 훈장, ○○ 표창 등 다수의 표창(19회)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서장 재임 기간 중 15년 치안종합성과 평가에서 전국 경찰서 중 ○○서가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탁월한 지휘능력을 발휘하여 왔다.

소청인은 처와 슬하에 대학생인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소청인의 보수로 자녀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충당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가) F의 의원면직 처리 비위 사실에 관하여

소청인은 F의 진술의 의하면 상대 학생의 학교 폭력 및 부친의 의한 학대 등 문제를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져 교제를 시작하여 10회 가량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관계를 합의에 기한 것으로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보전 측에서도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F의 비위는 비난가능성은 높으나 범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F의 비위가 범죄가 아니라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성관계일 경우 기존 징계례에 비추어 F의 비위가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의원면직의 경우 해임, 파면에 준하는 공무원 신분 상실의 효과가 있는 점과 F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해임, 파면과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의원면직은 소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더 불이익한 측면 또한 존재한다.

여기에 상대 학생이 자살시도 등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학생 측도 이를 원치 않으며 부모도 학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F를 의원면직 처리하게 된 것이다.

나) 사건 은폐 비위 사실에 관하여

소청인은 ○○계장으로부터 F의 비위를 보고받아 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책임을 다하였고, 의원면직 처리 결정은 서장이 관련 과장들과 논의한 후 한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의사결정권한이 없었고, 상명하복의 조직 체계에서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으며, 의원면직 처리 결정 과정에서 F의 비위 범죄성, 상대 학생의 상태, 감찰조사 시 예상되는 2차 피해 등 고려 사항에 대해 보고한 것인지, 감찰조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은 성실의무 내지 복종의 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징계사유는 부존재 한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경찰관 제도가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이벤트성 행사를 통한 얼굴 알리기에 치중하는 등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어, 이 같은 상황이 본건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일선 감독책임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부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F는 의원면직 취소 후 다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건으로 인해 경찰청에서는 ‘의원면직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또한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건 이전까지 단 한차례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고,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2회, 지방청장급 표창 5회 등 총 21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하여 왔다.

3)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2016. 5. 9. 10:00경 ○○과장 B로부터 F의 성 비위를 처음 듣게 되었고, 같은 날 11:00경 서장실에 들어가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소청인은 먼저 서장에게 ‘일단 피해자 부모의 동향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과장이 ‘F의 비위가 아보전 측에 의하면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하자, 서장은 ‘현재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 사기와 성과평가, 성과금으로 연동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받아 처리하게 되면 징계보다 신분상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고, 소청도 안 되고 불이익이 크다’며 의원면직 할 것을 서장이 결정하였다.

당시 서장이 어떠한 청탁이나 사리적 욕심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으로서 소청인으로서는 이를 반대할 수 있는 여지란 경찰공무원 지휘체계상 불가하며 기대가능성이 없다. 또한 당시 서장은 의원면직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로, 소청인의 의견 개진이 있다고 하여 결과가 바뀌지 않을 분위기 이었고, 심지어 2차 회의 시‘서장님 부담 안 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재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는바, 단순히 서장의 의원면직 결정에 소극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와 같이 적극적으로 서장에게 건의를 하여 사건을 은폐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또한 F의 사표를 처리함에 있어, 각 기관 및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F의 사표를 수리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후 이를 서장의 결재를 받았는바, 이때 F의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부서는 ○○실이며 단순히 면직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만 처리하는 ○○과장인 소청인 입장에서는 사직이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가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해당 비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거나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없고, 관련한 보직이 아님에도, 단지 서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은 비례원칙 등에 위배된 과중한 처분이다. 기존에도 비위 발생 시 비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배제징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 수단인 사표를 수리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이다.

소청인은 ○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건 외에 단 한 건의 징계를 받은 일이 없고, ○○ 표창 1회, ○○ 장관 1회, ○○청장 3회 등 3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심사승진시 경정(승후)로 승진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가) F의 비위사실을 알고 의원면직 추진, 은폐 비위 사실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6. 5. 9. 부하직원으로부터 아보전으로 F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비위 사실을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서장실에 들어가, ○○과장, ○○과장과 회의를 하면서 서장이 소청인에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직위해제 후 감찰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면 됩니다’라고 하자, 서장은 손을 들어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이고’라고 하면서 2차적인 피해 방지와 F와 여고생의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원면직도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니 조용하게 처리하자는 결정을 하면서 ○○과장의 ‘부담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서장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소청인 및 서장 등 관련자 4명은 본 사건에 대하여 법적 처벌 가능성, 부모의 민원 제기 여부,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본 사건을 처음부터 무작정 은폐할 의도가 없었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한 과정을 배제한 채 언론 보도 등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만 이건 징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나) 허위보고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6. 6. 1. 경찰청 감찰로부터 F가 성 비위 후 의원면직 처리한 사건이 있냐는 확인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고, F의 성 비위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였고 단지 비위 내용을 언제 인지하였냐는 지방청 ○○계장 I의 질문에 의원면직(2016. 5. 17.)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고, 아보전으로부터 정식 공문이 도달한 5. 24. 비위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보고를 하였다.

당시에는 의원면직 절차가 종료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차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못해 허위보고를 하게 된 것이나, 본 사건은 서장의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사표 수리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민간인한테 재차 징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년간 근무하면서 비록 감경대상 표창은 없으나, ○○청장 표창 4회, 지방청장 표창 17회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비위 행위의 사표 수리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벼운 처분이 아니므로 사표 수리로 잘못을 상계하는 내부관행이 있는 점도 참작될 필요가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마. 소청인 E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2016. 1. 26. ○○서 ○○과 ○○계장으로 발령 받기 이전인 2015. 6. 경부터 이미 F는 해당 여학생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경찰청 ○○단 조사시에는 2016. 3월 초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여학생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 시기가 불분명하고 만약 3월 초에 최초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발령 받아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감독이 곤란한 시기였으며, 양정 규칙에 의할 때 부임기간 1개월 미만은 임의적 감경 또는 면책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계장으로 발령 받기 이전까지 12년간을 오직 ○○부서에만 근무하여, 발령 후 ○○과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었고, 과장이 주관하는 일일회의 시 과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기록하여 ○○계 직원들에게 각종 현안업무와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철저히 교양하였고, ○○경찰관들은 회의 참석이 어려워 단체문자방을 통하여 학교 활동 시 사전보고, 상담 시 언행을 유의하고 여학생과 개별 상담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후 면담을 교양하는 등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F는 ○○경찰관이나 주로 내근업무만 담당하였고, 해당 여학생은 ○○경찰서 관내 학교의 학생도 아니었기에, F가 타관 내 여학생을 퇴근 후에나 주말에 만나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성관계 등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F는 2015. 6.경 해당 여학생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여학생의 부모에게 교제 사실을 들켜 부모님의 항의를 받게 되자, 당시 ○○계장(J)에게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고 하였고, 전임 ○○계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후임 계장인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아무런 사실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소청인이 F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비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계장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소청인에게만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상훈감경 대상 표창인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5조 제1항 관련[별표4]에 의하면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행위자의 징계가 중징계일 경우 1차 감독자는 견책 처분에 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만약 상훈감경이 적용된 것이라면 위 규칙에 위배된 것이다.

소청인은 ○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조차 받은 사실이 없고, 2012년부터 4년간 치안성과 평가 S등급을 받았으며, ○○경찰관으로서는 드물게 12년 동안 수사업무를 전종하면서 범인 검거 등으로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이건으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으며, 112종합상황실로 문책성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자녀 양육에 고초를 겪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F의 비위 등

F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으로 직무를 수행 하였는바, 같은 해 6. 경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과정에서 담당 학교 여중생인 G(15세)를 알게 되어, G와 2016. 3. 부터 같은 해 4.경까지 F의 차량, 주거지, 모텔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이하 ‘F의 성 비위 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기록 중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G는 당시 친부에 의한 성학대가 추정되고, 이성관계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나 분별력이 미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G는 2016. 5.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K와 상담을 하던 중 위와 같은 F와의 성관계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위 아동보호기관은 F에게 연락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F는 해당 기관에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후 자신의 상관인 ○○경찰서 ○○계장 소청인 E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직의 의사가 있음을 말하였다. 그런데 F는 그 이전에도 2015. 7월 경 위 학생 G와 이성교제 사실을 G의 부에게 발각되어 당시 상관인 ○○계장 J가 학생의 부모와 면담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F는 같은 무렵 내근 근무로 업무 분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었다.

한편 소청인 E는 당시 ○○계장으로서 당시 F의 직속상관이었는바, 이 사건 감찰에서 ‘본인은 2015. 1. 경부터 ○○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고, F가 15년 하반기부터는 ○○전담경찰관 ○○으로서 내근업무를 했기 때문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고, 평소 직원들이 학교 가는 것을 규제하거나 자제하라고 교양을 했다, 전임 ○○계장으로부터 F가 여학생과 교제 사실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F의 의원면직 내지 소청인들의 사건 은폐 경위

(1) 1차 회의

○○경찰서 ○○과장 소청인 B는 2016. 5. 9. 10:00경 경찰서장 소청인 A에게 위와 같이 F가 담당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조용히 F로부터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를 하였고, 당시 소청인 A도 이에 수긍하였다.

소청인 A는 위 같은 날 11:00경 소청인 B와 ○○경찰서 ○○과장 소청인 C를 사무실로 불러 위 F의 성 비위 건에 대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당시 ○○경찰서 ○○관 소청인 D도 위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소청인 C가 ‘이 자리에 청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소청인 A에게 건의하여 소청인 A는 소청인 D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였다.

위 회의 당시 소청인 B와 소청인 C는 ‘F로부터 사표를 받아 이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건의를 하였고, 소청인 A 역시 ‘사표를 수리해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였는바, 같은 자리에 있던 소청인들은 F에 대해 의원면직을 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2) 2차 회의

소청인 D는 위 같은 날 16:12경 부하직원인 F로부터 G를 보호하고 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F의 성 비위 사실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소청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 이에 소청인 A는 같은 날 16:40경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D를 서장실로 불러 F의 성 비위 건에 대해 재차 회의를 하였다. 회의 도중 소청인 D는 소청인 A에게 ‘F를 직위 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고 건의하였으나, 소청인 A는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고’라고 하며 소청인 D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소청인 B와 소청인 C의 F의 의원면직 의견에 동조하여 재차 F로부터 사직원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F의 의원면직 및 1차 허위 보고

F는 2016. 5. 10.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3일 ○○경찰서는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F의 의원면직 건을 상신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17일 F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발령하였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같은 달 23일 ‘○○경찰서 경찰 관련 사실관계 통보’ 표제로 ○○경찰서 ○○관실에 F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서 회신을 요청하였는바, 해당 통보 기재를 보면 ‘현장 조사 결과 F와 G가 연인관계였음을 확인했고, 10회 이상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소견이 적시 되어 있다. 이에 ○○경찰서는 같은 달 31일 F를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취지로 위 통보에 회신을 하였다.

○○지방청 ○○계장 소청인 I는 2016. 6. 1. F의 성 비위 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 감찰로부터 이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소청인 D에게 F의 성 비위 건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였다. 이에 소청인 D는 F의 성 비위 사실, 의원면직 일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문 통보 및 그에 대한 회신 일자 등을 보고하면서도. ○○경찰서 측의 F의 성 비위 사실의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문 통보 이후에 F의 성비위 건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라) 2차 허위 보고

전직 총경 출신 경찰관 H는 2016. 6. 24. 17:13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관이 담당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당 경찰을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요지로 글을 게재 하였는바, 위 글을 확인한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D는 같은 날 17:50경 F의 성 비위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이후에 알았다고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소청인 A는 같은 날 17:55경 ○○지방경찰청에게 전화를 하여 ‘면직 이후 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인 5. 23. 해당 비위를 인지하였다’고 지휘보고를 하였다.

마) 감찰 조사 등

위 H의 페이스북 글 게재와 이후 계속된 언론 보도로 인해 ○○지방경찰청 ○○과는 2016. 6. 29. F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F를 직무에 복귀시켰고, 경찰청은 같은 달 30일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소청인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외부에 알려지면 파장이 클 것 같았고, F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부모 측의 민원 제기도 없어 F를 의원면직시키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지방경찰청은 2016. 7. 6.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경찰청장은 같은 해 8. 17. F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방경찰청은 위 수사 결과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 하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9. 21.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이건 소청 결정 현재 검찰에서 F의 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가.에 관하여 ? 소청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청인 A는 의도적으로 사건은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 A는 ○○서장의 지위에서 부하직원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F의 성 비위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F를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그에 따른 허위보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F의 성 비위 사실을 ○○과장 소청인 B로부터 보고 받아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소청인 B와 F의 의원면직 처리에 동의하였고, 1차 회의 당시에도 ○○관 소청인 D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사정 등을 보았을 때에도 소청인의 A의 의도적이지 아니하였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F의 성 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이를 허위 보고하게 된 경위에 설령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재량 일탈ㆍ남용 여부의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폭력 예방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고도의 직무관련이 있는 담당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진상 조사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해당 경찰을 사직 시키고 그 비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면직 처리한 것처럼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 나.에 관하여 ?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D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F의 성 비위 건 관련하여 서장인 소청인 A와 대책 회의를 하면서 소청인 B와 소청인 C는 F를 의원면직을 시키는 것을 건의하거나 이에 대한 소청인 A의 결정에 동의를 하였고, 소청인 D는 F의 비위를 인식하였음에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서장의 F에 대한 의원면직 결정에 동의를 한 후 이후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소청인들의 의원면직 처분이 징계 처분보다 과중한 것으로 오히려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주장은 독자적 논지에 불과하여 채택할 것이 못되고, 조직 내에서 지휘권자의 의사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주장 역시 비위 경위에 대한 참작 요소로서 이건 처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아닌바, 학교폭력 예방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고도의 직무관련이 있는 담당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진상 조사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해당 경찰을 사직 시켜 사건이 은폐될 수 있도록 하고, 소청인 D는 그 비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면직 처리한 것처럼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건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다) 징계사유 다.에 관하여 ? 소청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증거 등 이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의 직속부하인 F는 2015. 2. 1. ○○경찰서 ○○과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6월 여중생인 G(15세)을 알게 되어, G와 2016. 3월부터 같은 해 4월 경까지 F의 차량, 주거지, 모텔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이로 인해 F는 같은 해 8. 17. F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고, 관련 형사 사건으로 현재 검찰에서 F의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F가 단순히 직무와 관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으킨 단발적 비위가 아닌, ○○계 소속이자 ○○경찰관으로 보호ㆍ감독 대상인 어린 학생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인 연관 하에 이루어진 접촉 속에서 성 관계를 가진 비위로서 이를 두고 소청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다소간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직속상관으로서 부하직원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한 성 비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감독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소청인에게 행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 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D에 대하여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들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성실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소청인은 A는 지휘관인 경찰서장의 지위로서 소속 부하직원인 학교폭력 예방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인 F가 직무관련이 있는 담당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진상 조사, 감찰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F를 사직시킴으로서 해당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아니할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위 사건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면직 처리한 것처럼 상부에 허위에까지 이르렀으며, 소청인 B는 ○○과장, 소청인 C는 ○○과장, 소청인 D는 ○○관의 각 직책에 따른 직무를 방기한 채, 서장인 소청인 A에게 F를 의원면직 하자고 건의하거나, 상부에 사건을 은폐하는 허위보고를 하였는바, 소청인들의 그 비위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소청인들은 당시 F의 비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나름의 판단에 기하여 이 건 비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들이 이건 F를 의원면직 처리토록 결정한 시점은 소청인들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인지한 당일에 결정된 것으로 F의 비위의 실체 사실을 파악하기에 객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한이라고 할 것이며,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에 앞서 서둘러 F를 사직하게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경위를 두고 소청인들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허위·축소보고, 사건은폐)의 경우 ‘의무위반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라고 본다면 ‘감봉-견책’,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라고 본다면 ‘강등-정직’의 각 징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소청인들의 관행이라던가, 비위 당시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청인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소청인 A의 경우 이건 F의 의원면직 결정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이를 주재한 것으로 인해 중과실을 면치 못한다면, 이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 양정 기준에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경찰공무원 전체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에 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비위에 이른 경위, 양정에 관한 사항 등은 이미 징계의결 당시 반영되어 이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각 징계사유에 기하여 소청인들에게 정직1월, 감봉2월 또는 감봉1월을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청인 E에 대하여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청인이 비록 F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성 비위에 기한 파면 처분에 대한 1차 감독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핀바와 같으나, 소청인은 2015. 1. ○○경찰서 ○○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같은 해 3월경부터 F의 비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F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여학생과의 교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이 ○○계장에 부임하면서 전임 계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이를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는 등 이 건 이른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의 감독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F가 기존에 징계전력이나 형사 처분 전력이 없으며 소청인이 ○○계장으로 부임된 이후에도 별다른 마찰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F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ㆍ감독하여할 고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비교적 찾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F의 성 비위 건을 인지한 당일 직속상관에게 즉시 보고하였으며 이 건 비위에 대한 서장 주재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이건 나머지 소청인들의 F에 대한 의원면직 결정에 기한 사건 은폐나, 허위 보고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의 잘못에 비추어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감일등 함이 이 사건 비위 내지 책임의 정도와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 E가 구하는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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