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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4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23:30 경 위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 여, 17세), E(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을 안주와 함께 46,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6. 동일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매한 주류의 양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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