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통신회선사용 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245 | 국조 | 1997-04-09
문서번호
국일46017-245 (1997. 4. 9.)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 받는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약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국통신망을 접속하는 양(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동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