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 부가 | 2006-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2006.01.19)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