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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 부가 | 2006-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2006.01.19)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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