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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389 | 소득 | 1993-10-06
문서번호

재일46014-3389 (1993.10.06)

세목

소득

요 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3298, 1993.10.0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3298, 1993.10.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와 동업인 1인과 함께 3인이 동업계약으로 동업인 1인 당 현금 ₩100,000,000을 출자하여 어머니 소유 토지에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본인의 어머니로 본 사업 동업 계약서에도 동업인 3인은 현금 출자만 계약하였고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 승낙 약정서를 작성하여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양정하였으며 신축 건물만은 3인 공동명의로 명의 되어 있습니다.

○ 당사 제무제표에도 토지는 당사재산으로 계상한 바 없으며 약정된 임대 사용료만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를 현물 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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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