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1:5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