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449 (1998.02.21)
세목
법인
요 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요지
○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시계 제조회사가 대리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생산 중단 및 제품공급 중단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시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질의1) 이 경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갑설 : 손해배상금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을설 :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이다.
질의2)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은?
갑설 :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다.
을설 :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
○ 소득 22601-835, 1990. 4. 11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배상금의 지급액이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3-1798, 1996. 6.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