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023 | 국조 | 2002-01-04
문서번호

서이46017-10023 (2002.01.04)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주주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를 말하는 바,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주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총자본의 50%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 당사는 자본금 30억원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필한 부동산투자 및 개발회사로서 당사의 주주는 외국법인(49%)과 내국인 2인(46%,5%)으로 구성되어 있음

ㆍ 당사는 정관상 주사업 목적추진과 관련 관계규정상 요구되는 외화차입신고를 필하고 미화1,100만불을 당사의 외국주주가 아닌 타외국법인으로부터 2년후 상환조건으로 2001년 10월 19일 장기 차입한 바 있으며, 향 후 필요시에 대비하여 당사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외화차입을 검토하고 있음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의 “국외지배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질의1> 당사의 외국주주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에 대한 내용중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1. “국외지배주주” 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범ㆍ지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2.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3. 생략.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다. 생략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이하생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 재국조46017-136, 2000.12.01

1. 질의 1의 경우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방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총자본을 의미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일방이 사업활동(예 : 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이 소유한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재국조46017-163, 2001.09.27

<질의 1> 의 경우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 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3> 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50%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 국업46522-79, 1999.10.06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