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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692 | 부가 | 2013-07-2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2 (2013.7.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각각 현행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이하‘당사’라 함)는 회계법인 대표로 해외동포가 설립할 예정인 국내법인의 기장대리업무와 이에 부수된 우편물 수령,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임대차 계약관계 없이 해외동포가 설립할 국내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당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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