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30 | 법인 | 1997-05-26
문서번호
법인46012-1430 (1997. 5. 26.)
요 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