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2007.03.2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2007.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당해 회신사례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2007.03.14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다른 일반과세자로부터 회사의 사업에 사용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는 경우 거래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에서 수작업을 통하여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주지도 아니함
- 이에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시 지급액을 110으로 가정하고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100과 10으로 분리하여 당사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별개의 계정(Ex : 공급가액-지급수수료비용,식대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선급금)으로 입력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함
- 한편 개별 건별로 수취한 신용카타드매출전표중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가능한 경우 당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보관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당사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 경우 실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거래정보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음
(질의사항)
1. 일반과세자인 거래상대방이 별도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주지 않아 당사에서 지급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기재할 경우 구분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일반과세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가 분리되어 있으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거래정보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거래정보만을 보관한다면 매입세액을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