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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 통지(2016관31)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338 | 심판청구 | 2016-06-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338

제목

조세심판 결정 통지(2016관31)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06-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인천세관장이 2015.10.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 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4.3.부터 2015.3.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안면홍조, 여드름, 잔주름 개선 등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9018.90-90기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또는 5.6%)로 재분류하고, 2015.10.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3. 심관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외과용 의료기기로서 HSK 제9018.90-9011호에 분류된다.쟁점물품은 다른 피부미용 레이저기기와는 달리 흉터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흉터 피부의 복원 및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의료기기이므로 HSK 제9018.90-9011호외 그 밖의 외과용 의료기기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이다.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입물품 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34호, 2013.5.8.)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례 게시문(결정 13-02-11, 2013.429.)의 결정사유에 따라 쟁점물품을 레이저 작동식의 외과용 의료기기가 분류 되는 HSK 제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였고, 2014년부터는 관세율표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수평(평행)이동 품목번호인 HSK 제9018.90-9011 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제9018.90-9011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관세청장은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과 동종의 기기(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과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기)의 품목분류를 HSK 제9018.90-9010호 로 결정하고 2013.5.13. 관세청 고시(제2013-34호)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반 납세자들이 인지하도록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례 게시문을 신뢰하여 HSK 제9018.90-9010호로 수입 신고하다가 2014년부터는 관세율표 분류체계 번경에 따라 수평(평행) 이동 품목번호인 HSK 제9018.90-9011 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새로 운 해석이나 선행조치 없이 쟁점물품이 2014년도 개정된 품목분류표에 따라 HSK 제9018.90-9011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모두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작동식 기기이므로 품목번호를 HSK 제9018.90-90기호에 분류하고 차액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레이저 작동식 기기"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일반외과용 기기'인지 '피부과용 기기'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청구법인은 외상 흉터 임상전후 사진과 논문 등을 입증자료면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 등 외과적 시술에 사용되므로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다로그의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보면 피부 톤과 피부 결 개선, 깊은 주름, 일광 노출, 각화증1)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OOO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도 치료목적, 용도 등이 모두 피부과 치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피부과용 의료기기이다.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물품과 같은 레이저 작동식 기기의 경우 신제품 및 무역량 증가로 품목번호의 세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3.12.27. HSK를 개정하였는바 종전 HSK 제 9018.90-9010호는 2041.1. 이후 존재하지 않는 품목번호가 되었고,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10여 건이 넘는 동종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처분 세 번인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해오고 있으며,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업체들 역시 기존에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되던 물품에 대하여 현행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고 있다.청구법인은 HSK의 번호 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레이저 작동식 일반외과용 의료기기인 HSK 제9018.90-90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3호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부과용의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존재하므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로 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기호로 분류되어 야 한다.(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은 'OOO 레이저 수술기에 대한 품목분류 번경고시(제2013-34호, 2013.5.8.)' (이하 "변경고시"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 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남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규정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8누3937 판결 등 참조).청구주장과 같이 변경고시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유지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HSK 개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신뢰가 HSK 개정 이후에도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 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기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 지 여부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주로 피부과용 레이저 수술기 등을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여 국내병원 등에 판매•공급하는 업체로, 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 등 시술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관세청장이 OOO 레이저 수술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고시한 관세청 품목분류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에 근거하여 2013.12.31.까지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0호(한-미 FTA 관세 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기획재정부장관이 2013.12.27. 개정•고시한 HSK(기획재정부 제 2013-26호)에서 종전 HSK 제9018.90-9010호가 2014.1.1.부터 HSK 제 9018.90-9011호(레이저 작동식 기기)와 HSK 제9018.90-9019호(기타) 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 2014.1.1.부터는 HSK 9018.90-9011 호(한-미 FTA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나) 처분청은 2015.5.6.-2015.6.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 사률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피부과에서 피부홍조, 제모, 피부토닝 등 피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저 작동식 의료기기이므로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기호(한-미 FTA 관세율 4.8% 또는 5.6%)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2015.10.23. 관세 등 63,24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 청구법인은 2010년 6월 설립되어, 2013년 6월부터 미국 소재 OOO로부터 쟁점물품인 OOO 레이저 수술기기를 흉터치료의 대중화 목적으로 수입하여 쟁점물품의 한국 총관을 담당하고 있다.(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13.9.6. 발급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에 쟁점물품의 품명은 “기타 레이저 수술기”, 모양 및 구조 개요에 "본 기기는 적외선부 2,940nm와 l,064nm의 두 파장에서 방사되는 각각의 광에너지(레이저 빔)가 암/핸드피스를 통해 환자의 환부에 조사되어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 등을 목적으로 수술시 사용되는 레이저 수술기이다. OOO와 OOO를 매질로 사용하는 이 레이저 수술기는 레이저 빔을 생성하는 본체(Console Unit)와 생성된 레이저를 환자의 환부까지 전달하는 전달장치, 레이저 빔의 이동을 통제하는 발관 스위치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4)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같은 작동방식인 OOO 레이저 수술기에 대하여 HSK 제9018.20-1000호(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2.6%)에 분류하다, 2013.5.8.부터 HSK 제9018.90-9010호(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기본 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2.6%)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5)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2.2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6호로 아래 <표>와 같이 HSK 제9018.90-9010호를 HSK 제9018.90-9011 호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서 레이저 작동식의 기기, 한-미 FTA 협 정관세율 0%)와 HSK 제9018.90-9019호(그 밤의 일반외과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세분하였고, HSK 제9018.90-9080호로 분류되던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HSK 제9018.90-90기호(내과용•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5.6%)와 HSK 제9018.90-9079호(기타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5.6%)를 신설하였다.(6)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7.2. 이후 11회에 걸쳐 쟁점물품과 같이 레이저 작동식 의료기기에 대하여 HSK 제9019.90-90기호로 품목분류하였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필증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을 HSK 제9019.90-90기호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증합하여, 이 건에 대하 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외과적 시술에 있으므로 HSK 제9018.90-9011 호로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성 병변(홍조, 여드름, 홍반 등), 색소성 병번(기미, 잡티), 여드름 및 각종 흉터 치료, 주름과 모공 같은 피부노화 개선, 문신제거, 제모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납품처 및 세금계산서’ 에 의하더라도 총 판매대수 113대 중 66대(58%)가 피부과에 판매되었고, 의원에 판매된 경우도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2.27. HSK를 개정하여 2014.1.1.부터 종전에 HSK 제9018.90-9080호로 분류되는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를 내과용 ? 괴부과용의 것은 HSK 제9018.90-90기호에, 기타의 것은 HSK 제9018.90-9079호로 분류하도록 HSK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레이저 수술기로서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이상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18.90-90기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그러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HSK체계 하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기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HSK를 변경한 경우 관세청장이 같은 범 제87조에 따라 특정물품에 대하여 종전 HSK룰 기준으로 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새로운 HSK체계에서는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HSK를 변경할 때에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범 시행령 제 98조에 라라 세율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종전 HSK 제 9018.90-9010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2014.1.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HSK체계에 따라 HSK 제9018.90-90기호로 품목분류할 경우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0%에서 4.8%-5.6%로 번경 되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41.1. 이후에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번경되지 아니하면서 종전 HSK 제9018.90-9010호에서 세분된 것으로 보이는 현행 HSK 제9018.90-9011 호로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관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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