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614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아나, 장관이다. 까불면 옷 벗긴다. 이 새끼들 목을 자르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