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임대사업용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 시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02 | 법인 | 1992-04-22
문서번호
법인22601-902 (1992.04.22)
세목
법인
요 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시에 조감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