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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18
지시명령위반 | 2014-10-10
본문

개인정보 사적조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41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7.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경찰서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면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 2. 16. 01:42경 친구에게 소개해 줄 1명,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3명, 같은 달 23. 18:12경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2명에 대한 총 6명의 개인정보를 조회목적을‘112신고처리’라고 허위기재 한 채 무단으로 조회한 비위가 있는 바,

소청인이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1회 수상경력이 있고, 경찰관 재직 8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등 7회에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2.월부터 2013. 7.월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지방경찰청 ○○경비단,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를 하다가 온라인 조회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지구대로 복귀한 관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조회만하고 달리 이용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친구에게 소개해 줄 여성과 예전에 소개받은 여성 6명이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그 여성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운전면허를 조회하게 되었고,

조회한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공무원로서 잘못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 재직 8년 6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타인의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그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경찰 업무수행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된 바 있고, 온라인 조회시스템 접속시 팝업창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팀장, 지구대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사적 조회 금지에 대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상황근무시간에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거나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6명의 여성에 대한 개인정보를 ‘112신고처리’라고 허위로 기재 한 채 무단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경찰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의 ?감봉?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개인정보 사적 조회가 처음이라는 점, 외부로 누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 스스로 자신의 비위를 깊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 재직 8년 6개월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감경대상이 되는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은 감안하여 소청인이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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