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08 | 양도 | 1999-04-10
문서번호
재일46014-708 (1999.04.1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위의 경우 그 부수토지에 주택인 건물 및, 주택 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과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