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0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628,42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3,384,741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