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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44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당' 체인본부 운영자로서 2012. 6. 21.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사이에 POS기기, 신용카드조회기 등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되 POS에서 발생하는 매출전표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위 C식당을 개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POS 기기 1대를 무상 임대받아 위 C식당 가맹점주 G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7.경 위 C식당이 폐업되자 임의로 위 POS 기기를 철거 후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를 설치해 사용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OS, 신용카드조회기 무상임대계약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수령한 POS기기를 임대가 아닌 매입한 것으로 착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도 없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과 POS기기 회수업무를 담당한 J의 각 법정진술, POS기기 임대계약서, 피해자가 발송한 문자메세지 등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POS기기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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