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비지니스로 41에 있는 청라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라6단지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6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 위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