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노모와 어린 아들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옆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실제로 야기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그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6%였다)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