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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524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4: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5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와 앞 유리를 수회 쳤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하자,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이 새끼들. 씨발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2. 14: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5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옆으로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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