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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322714
위약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경부터 구축물 및 제품검사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2006. 11. 2.부터 2014. 2. 18.까지 위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8. 20.경부터 구조물 및 제품검사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기존에 각자의 업체를 운영해 오던 원고와 피고는 C을 설립하여 동업형태로 운영하다가, 피고가 D을 설립한 이후인 2013. 2. 18.경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의 승인을 득한 직원을 최소 2명 이상 고용한다.

의무고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1. 원고는 D의 직원 및 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단, 원고가 직원 사용시 및 당사자 프로젝트 수행시 직원에게 사고 및 손해가 난 경우 원고가 책임진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1. 피고는 C의 직원 및 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단, 피고가 직원 사용시 및 당사자 프로젝트 수행시 직원에게 사고 및 손해가 난 경우 피고가 책임진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1. 의사결정시 상호 협의 후 결정하며 의견이 어긋날 경우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상기 사항에 어긋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율하며, 조율시 미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호에게 알리고 최소 2회 이상 협의한다.

통지는 반드시 당사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피고와 원고는 상기 계약 사항을 어길시 100,000,000원 및 계약일로부터 복리 연 10%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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