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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4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 금형을 병과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방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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