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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9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 03:3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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