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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66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일부 감액 통지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B와 1/2씩 분담한 돈을 변제하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청구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재산정도 등에 비춰볼 때 채무전액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으로 채무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통지의 객관적 문언상 위 통지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정에 따라 채무를 일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중 1/2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중 1/2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른 감면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판단 ⑴ 2013. 5. 28.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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