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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340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90,335원 및 그 중 29,508,255원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5.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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