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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14 2019고정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수목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4. 22.경 D로부터 소나무 50그루를 4,800만원에 구입한 후 이를 E(주)에 판매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 확인증과 농산물(묘목)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C에서 B에게 “4,800만 원에 산 금액에 경비를 더하여 알아서 D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쓰겠다”고 이야기 한 후 B이 이를 허락하자 D 명의 계약서, 확인증을 위조하게 되었다.

1. 2016. 4. 22.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6. 4. 22.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C에서 B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대로 농산물(묘목) 매매 계약서에 ‘일금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수목명 ’소나무‘, 수량 ’50‘, 금액에 ’65,000,000‘, 수목소재지 ’충남 서천군 G‘ 기재하고 매도인 주소 ’전북 군산시 H (주)I‘, 성명 ’D‘이라고 기재한 후 D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주)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농산물(묘목)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바와 같이 확인증 이름 ‘D’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전북 군산시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본인 D은 2016년 5월 2일 충남 서천군 G 소나무 50주(표시된수목)에 대한 총 매매대금 일금육천만원(₩60,000,000)을 B님에게 입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한 다음 그 아래에 ‘2016년 5월 2일’ 매도인(확인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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