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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노35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AK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직원들에게 피고인과 AK 명의의 2010. 9. 8.자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란과 ‘작성일’란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직원이었던 AK은 위 회사의 다른 임직원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설명을 받고 위 계약서의 수정에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2010. 9. 8.자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고 있는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N,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매매목적물인 토지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AK도 이미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AK의 허락을 받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AK은 2010.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상담원으로 고객유치 업무를 하던 중, 2010. 9. 8.경 C로부터 포천시 AL 임야 3,305㎡ 중 169㎡(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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