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8나342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6. 11. 15.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원고 B은 2016. 11. 25.부터 같은 해 12. 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696호로 기소되어 2019. 5. 16.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D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노1586)이 진행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D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473,396원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 중 원고 A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원고 A는 일관되게 미지급 임금이 1,473,396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원고 A의 주장 및 D의 진술, 피고 회사의 모집공고 내용, 피고 회사 직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473,396원인 것으로 판단한 점, ③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된 D에 대하여 형사재판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47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