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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집행유예 사건의 범죄사실은 위 누범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881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2011. 10. 28.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철강을 팔겠다고 하면서 162,739,465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규격 428*407인 H형강 7.358톤 등 철강 142.796톤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 중 일부를 형사 합의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철강 142.796톤 전부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철강대금 명목으로 162,739,465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은 후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철강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철강대금 82,739,4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교도소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누범인 점(출소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혐의가 명백함에도 수사과정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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