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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3 2019고단151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로,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인 B으로부터 ‘알루미늄 슬러그를 구입해서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10. 중순경 B과 알루미늄 슬러그 약 80톤을 kg당 5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입한 알루미늄 슬러그를 보관할 장소가 없었으므로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공장 건물에 일단 보관한 다음 나중에 피해자 내지 위 공장을 관리하는 E으로부터 허락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0. 21.경 피해자나 E의 허락 없이 위 공장에 들어가 B으로부터 구입한 알루미늄 슬러그 80톤을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고철상에서 펜스를 구매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G의 종업원인데, 대금을 주면 펜스를 공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종업원도 아니었고, 펜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펜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펜스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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