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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56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진(갑 제14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철도 레일은 도로 색상과 비슷한 어두운 계통의 색이었고,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로서는 철도 레일의 존재를 식별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 차량 진행방향 도로 1차로에 신호수 J가 서서 신호봉을 흔들며 차량통행을 통제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호수 J가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차량들의 통행을 통제한 것이 아닌 사고지점 부근에서 통제한 점, 신호수 J가 야광조끼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 측 차량은 이 사건 도로 1차로가 아닌 3차로로 주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호수가 위와 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측 차량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 사건 교차로에서 후진하는 등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 측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었으며, 마침 신호 대기하던 차량들도 없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 측 차량 후방에 있던 유도 차량으로서는 철도레일의 돌출부분 옆에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측 차량으로 하여금 장애물(철도레일 의 존재를 인식하게 함이 상당하였다고 보임에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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