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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3:29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12.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7.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 신풍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봉정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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