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3:29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12.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 신풍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봉정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25.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4. 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