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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6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아는 선배가 여수에서 폐기물업체 사장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2,000만 원만 C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보내라, 두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배 D에게는 2,000만 원 중 600만 원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 D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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