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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368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요금을 내고 안마를 받은 뒤 무자격 안마 등 마사지 업소의 불법 영업을 약점 잡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단속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00: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피해자 E( 여, 47세 )로부터 1시간 가량 안마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 내가 경찰에 신고 하면 너는 벌금 500만원 내야 된다.

니가 사장을 잘 못 만나서 벌금을 500만원 내야 된다.

요금을 환불해 달라.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180,000원을 받거나 피해자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 서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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