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8.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 407-7번지 앞 노상을 광명 쪽에서 중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갓길에 설치된 차량규제봉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의차량 동승자 C(38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3. 8.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인근에서부터 과림동 407-7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으로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