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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19고정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말 불상일자 13:0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 D의 사무실에서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접견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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