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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6 2018가합103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단체는 공동하여 60,208,647원과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6. 23.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단체(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목적물이 포함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관리회사’라고 한다

)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년경 피고 관리단과 업무시설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6.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4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5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이 사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피고 B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6.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원고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원고가 위 공사에 의하여 시공한 실내장식 등을 ‘이 사건 인테리어’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고, 2016. 7. 16.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침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는 생활하수 배관과 우수관이 연결된 횡주관(이하 ‘이 사건 횡주관’이라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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