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단체는 공동하여 60,208,647원과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6. 23.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단체(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목적물이 포함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관리회사’라고 한다
)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년경 피고 관리단과 업무시설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6.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4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5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이 사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피고 B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6.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원고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원고가 위 공사에 의하여 시공한 실내장식 등을 ‘이 사건 인테리어’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고, 2016. 7. 16.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침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는 생활하수 배관과 우수관이 연결된 횡주관(이하 ‘이 사건 횡주관’이라고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