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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730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가 발주한 ‘시도 C 도로확포장공사’를 도급받은 학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3. 19. A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확약기간 : 2013. 11. 1.부터 2016. 4. 28.까지, 확약금액 : 29억 5천만 원, 대금 지급 조건 : 원고 직불처리’인 위임 직영(능률급) 시공 확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A의 요청에 따라 2014. 3. 25.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공급자를 피고로 공급받는자를 원고로 하여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A는 원고의 명의로 피고에게 자재발주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위 A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받을 자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34,779,8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이에 해당하는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위 A의 요청에 따라 2014. 6. 13. 피고에게 2014년 3월분(2014. 3.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공급받은 자재) 자재대금으로 1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34,779,8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77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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