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9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D(37세)이 식사 시간에 피고인에게 ‘새치기 하지 말고 줄을 서라.’라고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 숟가락(길이 약 15cm)을 소지하고 위 D이 입원해 있던 위 병원 E호실을 찾아가 위 포크숟가락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해자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