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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9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D(37세)이 식사 시간에 피고인에게 ‘새치기 하지 말고 줄을 서라.’라고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 숟가락(길이 약 15cm)을 소지하고 위 D이 입원해 있던 위 병원 E호실을 찾아가 위 포크숟가락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해자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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