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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80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1,000회 이상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상표를 위조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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