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12 | 법인 | 1994-04-18
문서번호
법인46012-1112 (1994.04.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시흥 “시화공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임.
- 1991.12.14 계약체결
- 1992.06.13 잔금청산
○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를 분양받은 법인도 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4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