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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12 | 법인 | 1994-04-18
문서번호

법인46012-1112 (1994.04.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시흥 “시화공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임.

- 1991.12.14 계약체결

- 1992.06.13 잔금청산

○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를 분양받은 법인도 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4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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