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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4고단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50경 서산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출발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왜 그걸 묻냐"라고 말하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폭행 기본구간, 권고형량 : 징역 2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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