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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8 2018가단509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2,339원, 원고 B에게 17,935,339원, 원고 C에게 10,909,339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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