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오피스코리아 앞 도로를 어은터널 사거리 쪽에서 중산타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눈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방에서 피해자 D(여, 78세)가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